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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42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재산목록 작성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 소유 재산 중 일부 재산만을 기재하게 된 이유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랐기 때문인지는 H 작성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 재산 중 일부를 기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까지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 재산을 일부 누락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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