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