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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노33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할 당시 금목걸이는 장신구여서 관세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신하고서 그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가 관세법상의 신고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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