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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1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오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형법 제16조상의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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