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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피고인의 2016. 10. 7.자 탄원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통해 ‘체불한 임금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을 뿐이지 임금체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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