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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영세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의 법령을 제대로 몰라 원심 판시 공사를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기한 것이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단순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의 법령을 제대로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의 경력, 공사기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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