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0:26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 해피 머니 상품권 매입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본 피해자 B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 핀 번호를 먼저 보여주면 확인 후 송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해피 머니 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9. 21:20 경 일만 원권 문화 상품권 16매, 일만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 2매의 핀 번호를 전송 받아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