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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0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6. 1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79』

1. 2017. 2 10. ~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23:46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2에 있는 중랑구 청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D) 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 원 스토어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3매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 컬 쳐 랜드 (www .cultureland .co .kr) ’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875』

2. 2017. 5. 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23: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주변에 차를 세워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F) 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 원 스토어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전용 해피 머니 상품권 5만 원권 1매, 기 프 티 콘 5만 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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