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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297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발밑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30.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1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의 ‘ 티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 티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아이템 매니아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2 장, 3만 원권 2 장, 1만 원권 2 장, 해피 머니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1 장, 2만 원권 6 장, 1만 원권 2 장, 5천 원권 6 장, 틴 캐시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2 장, 1만 원권 2 장, 5천 원권 2 장, 컬 쳐 랜드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1 장, 5천 원권 1 장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합계 495,000원을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청구되도록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구매 대금 49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티 스토어 결제 내역에 대한 사진 첨부), 티 스토어 결제 내역 휴대폰 화면 사진, 아이템 매니아 회신, 해피 머니 회신, 컬 쳐 랜드 회신, 틴 캐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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