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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99』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맥주 4 잔과 마 일드 후라 이드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교통카드 1 장을 제외하고는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등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맥주 4 잔과 마 일드 후라 이드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 세) 가 ‘ 피고인이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51』 피고인은 2018. 5. 30. 16:00 ~ 18:00 사이 서울 서대문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칭 따 오 맥주와 양 갈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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