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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23:30 경 경남 양산시 C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전화하여 치킨( 양념 반, 후라 이드 반) 1마리, 1000cc 생맥주 3 병을 주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 현금이 없으니까 계좌를 알려주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치킨 배달이 오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치킨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치킨을 배달 받아 취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치킨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500원 상당의 치킨 한 마리와 1000cc 생맥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23:4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 전화를 하여 “ 음식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줄 테니 치킨 1마리와 생맥주 1500cc 1 병을 배달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치킨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치킨을 배달 받아 취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로 위 치킨 값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치킨 한 마리와 1500cc 생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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