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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7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431』 피고인은 2017. 9. 20. 21:30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후라 이드 치킨 1마리와 시가 10,5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748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4. 23:00 경부터 다음날 18: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 후문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5. 18:51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안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인 디스 담배 1 갑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점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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