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3』
1.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00:0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9.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7:4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무침 1접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8. 7. 2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9:0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