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상습 절도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지 얼마 안 되어 누범 기간 중에 가중처벌 되는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새벽에 빈 공사장을 찾아가 현장에 있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건축 자재를 갖고 나와 택시에 이를 싣고 이동하여 처분하는 상당히 교묘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