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9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수건으로 감싼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R, Q,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CCTV 영상 『2018 고단 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는 2017. 12. 11. 경 목포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사기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 고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Q, R의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