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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죄로 다수( 실 형 7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기본범죄( 절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나. 제 1 경합범죄( 절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다. 제 2 경합범죄( 절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2쪽 5 행의 ‘ 등’ 과 ‘ 그때부터’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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