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대전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8. 07:0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 티 3.5 톤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뒤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2 장, 신용카드 3 장, 체크카드 1 장, 이 마트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 08:35 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 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 보드의 서랍을 열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절도 미수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