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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판시 제 2의 가. 죄): 절도범죄 군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제 2 범죄( 판시 제 3의 가. 죄): 절도범죄 군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제 3 범죄( 판시 제 3의 나. 죄): 절도범죄 군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5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재산상의 가치가 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수법도 집이나 비닐하우스, 창고 등의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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