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은, 본건 각 범행은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본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인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본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가 1년 6월 ~5 년 4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4월 인 점,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