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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5고정241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18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B 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변호사로부터 ‘ 증인은 채무 150억 원의 이자나 보장 수익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이른바 주가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주가 시세조정을 하고 차명주식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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