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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71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치상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546호, 이하 ‘ 관련 형사사건’) 당시 F이 계단 턱에 구두 굽이 걸리면서 넘어지는 것을 실제 목격하였기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D이 F을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D 과 F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 고 진술한 것은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2 층 계단 앞에서는 신체접촉이 없었다’ 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경 대전지방법원 제 231호 법정에 D에 대한 폭행 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D이 E 교회 2 층 계단 앞에서 F을 밀쳤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D 과 F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F이 혼자 뒷걸음질 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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