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번지 서울 북부지방법원 6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6763호 청구 이의 사건( 원고 D, 피고 E, F)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28. 채무자 G, 연대 보증인 D, H으로부터 공정 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 채권자인 피고들과 금 1억 6,6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위 D, H이 채무액 중 1,500만 원에 대해서 만 연대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가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해서 만 연대보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피고들에게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동생들도 1,500만 원으로 알고 증인에게 서류를 떼어 준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아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