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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67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피고가 원주시에 있던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옥천군의 피고 공장으로 이전하는 데 관하여,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기계설비 해체, 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0,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해체, 이전 목적물인 기계 구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수행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000,000원 증액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장비안착, 보일러 작업 등 추가작업을 수행하였고(이하 ‘추가공사’라 한다), 피고는 해당 대금 38,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년 9월 말경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121,836,000원[=(당초 약정 공사대금 100,760,000원 증액 공사대금 10,000,000원)×1.1]과 추가 공사대금 42,108,000원(38,280,000원×1.1)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43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511,000원(121,836,000원 42,108,000원-40,43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 완성일 이후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하여'상호 거래계약에 따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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