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C이 발주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18,4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1.부터 2018. 3. 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E 주식회사가 발주한 ‘F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04,6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추가공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방문틀, 다용도실, 욕실 등 공사를 추가로 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그 공사대금으로 13,82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관계 1) 원고는 추가공사 포함 이 사건 D 및 F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2017. 11. 9. 10,000,000원, 2018. 12. 12. 30,000,000원, 2018. 1. 4. 10,000,000원, 2018. 2. 5.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하여 2018. 3. 26. 15,000,000원, 2018. 6. 7. 4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3,256,000원[= { 118,426,000원 104,621,000원 15,2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60,00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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