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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2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20. 순천시 C빌라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4. 12. 2.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추가 인테리어 공사와 1층 주차장 내부공사를 공사대금 5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납품금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도기, 금구, 수전, 샤워기의 자재를 공급ㆍ설치하고 등기구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5. 이전에 위 각 계약에 따라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7.부터 2015. 1. 10.까지 4회에 걸쳐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1. 30. 10,000,000원, 2014. 12. 4. 33,000,000원, 2014. 12. 24. 176,000,000원, 57,750,000원, 17,5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294,250,000원[=267,500,000원(=190,000,000원+52,500,000원+25,000,000원)×1.1] 상당의 C빌라 인테리어 공사(추가공사 포함)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14,250,000원(=294,250,000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 이행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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