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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한옥의 소유자로부터 기존 한옥을 해체하고 위 한옥의 고자재 등을 사용하여 주택(양옥과 일부 한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기존 한옥을 해체하고 그 고자재 등을 사용하여 일부 한옥을 건축하는 부분(이하 일부 한옥을 건축하는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기존 한옥을 공사대금 6,000,000원에 해체하되, 해체 후 기존 고자재를 사용하여 한옥을 건축할 경우 공사대금은 평당 6,500,000원, 해체 후 기존 고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축 수준으로 자재를 새로 사용하여 한옥을 건축할 경우 공사대금은 평당 8,5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위 해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경 기존 한옥을 해체하였지만, 기존 한옥을 철거한 대지에서 먼저 진행되는 양옥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곧바로 한옥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 한옥을 해체한 고자재(이하 ‘이 사건 고자재’라 한다)를 경남 울진군에 있는 피고의 집 근처로 가지고 와서 보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9. 1.경 줄치기 작업까지 한 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한옥 건축 공사의 진행을 요청받자, 2015. 10. 3.경 가설비계조정작업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의 선지급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경 한옥 초석설치 작업을 마치고, 2015. 10.하순경 수일에 걸쳐 이 사건 고자재 중 일부로 한옥의 기둥과 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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