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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181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G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9. 15. H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형틀,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4. 9. 15.~2015. 4. 30.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H은 2014. 9. 20.경 원고에게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비계 해체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100,000원, 공사 기간 2014. 9. 22.~2014. 12. 10.로 정하여 재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인 I에게 공사비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H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0. 27.부터 2014. 12. 2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1,242,150원을 원고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2015. 4. 26. 현금 2,686,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한 공사업자에게 피고가 직접 그 노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합계 75,475,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하도급업자인 H과 피고,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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