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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34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C’라는 상호로 한식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만 C의 개인사업자 명의는 B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 및 B(이하 ‘피고측’이라고 통칭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 현장 식당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해주고 피고측으로부터 공사대금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2013. 11.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6. 피고측과 사이에 원고가 식당 해체 및 재설치 공사(이하 ‘해체 및 재설치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주고 피고측으로부터 해체 공사대금 4,030,000원과 재설치 공사대금 5,480,000원 합계 9,5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2015. 6. 1.경 위 해체 및 재설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2014. 10. 2. 15,000,000원, 2014. 12. 31. 10,000,000원, 2015. 1. 15. 20,000,000원, 2015. 6. 25.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측은신축공사와 해체 및 재설치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61,071,000원(= 신축공사대금 46,000,000원 해체 공사대금 4,030,000원 재설치 공사대금 5,480,000원 부가가치세 5,551,000원) 중 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61,000원(= 61,071,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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