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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34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2점( 증 제 5호), 장갑 1 쌍( 양쪽,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3:1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308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308호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6. 2. 21. 03:00 경부터 2016. 3. 13.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모텔, 여관 등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총 14명을 상대로 합계 1,47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베트남 피해자 지갑 피해액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S 모텔 210호 절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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