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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단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12회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5. 00:25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6 장, 자동차 열쇠 1개, 체크카드 1 장, 시가 미상의 베이지색 클러치 백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여성용 크로스 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02:2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 14. 21:00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1. 15. 01:55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 15. 02:00 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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