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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8 2016고단40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30. 04:26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이 투숙하는 E 모텔 310 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5:25 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 모텔 510 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I이 투숙하는 E 모텔 307 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 및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26. 04:30 경 안동시 F 소재 J가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509호 및 503호 각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이 방에서 자고 있어 절취할 것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D,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녹화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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