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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4 2017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2. 10. 03:00 경 통영시 C 지하 1 층에 있는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하여,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점 등 합계 57만 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6. 1. 23: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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