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9. 8.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0. 8.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4』
1. 피고인은 2016. 10. 21. 0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전등록 기의 비상 버튼을 눌러서 금전등록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05:5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전등록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121』
1. 피고인은 2016. 12. 10. 00:13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 보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