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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7 2015고정11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 및 일명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일명 D은 구매자들에게 배송할 의약품을 구하여 피고인, C과 같은 국내 배송책에게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의약품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및 일명 D은 2014. 1. 14.부터 2014. 6. 11.까지 위 인터넷사이트 ‘E’에 ‘비아그라 100mg 1각 10정 122,000원, 1통 30정 198,000원’, ‘시알리스 20mg 1각 10정 145,000원, 1통 30정 198,000원’ 등 가짜 발기부전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채팅창 또는 전화(F, G)로 고객 상담 및 주문 접수를 한 후 배송책을 통해 고객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C은 2014. 4. 하순경부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일명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택배로 발송해줌으로써 합계 177,921,512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및 일명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Viagra, 비아그라, VGR’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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