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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4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일명 ‘E’은 2010. 11.경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하되, 위 ‘E’은 판매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중국 등지에서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확보하여 C에게 보내주고, 피고인과 C는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F 등으로 하여금 전화 상담을 하여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판매총책에게 알려주고, ‘E’은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입금 계좌번호와 판매가격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C는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총책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다

그 손님들 명단 및 주소를 확인하여 D에게 알려주고, D는 C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받아 손님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려는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는 모두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위조 의약품으로, 비아그라에는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씨알리스는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었다.

1. 2010. 12. 1. ~ 2011. 4. 21. 범행 피고인과 C, D, ‘E’은 2010. 12. 1.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청주 상당구 G에 있는 C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인크사’의 ‘비아그라(Viagra)’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과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의 ‘씨알리스(CIALIS)' 위조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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