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0. 1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대구 공단 방면으로 가던 중, 대구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그의 얼굴 우측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 내 전면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공차표시등과 시가 2만원 상당의 룸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 내 기물을 파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