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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노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렸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록 때린 횟수에 다툼이 있을 뿐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목 부위, 왼 팔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목 부위, 왼 팔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전후 사정 및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1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뒷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고, 왼 팔목 부위에도 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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