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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1686
상습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 그 밖에 피고인 C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그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 A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B, A를 범행현장에 데려다 주거나 B, A가 절취 또는 강취해 온 물건을 처분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 내지 협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B와 A는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다른 범행가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신빙성 없는 B, A의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러 차례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원심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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