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학교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이라 한다) 학교 비정규직본부 B지부 C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이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 2. 28. 미신고 집회 피고인은 2014. 2. 28. 18:00경부터 19:58경까지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집회신고 없이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회련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초단시간계약 철회하고 무기계약 시행하라, 노동법도 모르는 도교육청 죽어가는 돌봄강사 뽑을 때는 전문 인력 임금줄땐 보조인력’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무기계약 전환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4. 3. 1. 미신고 집회 피고인은 2014. 3. 1. 15:42경부터 17:04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집회신고 없이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회련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초단시간계약 철회하고 무기계약 시행하라, 노동법도 모르는 도교육청 죽어가는 돌봄강사 뽑을 때는 전문 인력 임금줄땐 보조인력’ 등으로 기재된 피켓과, ‘정부는 돌봄확대 도교육청은 돌봄축소, 초단시간계약 철회하고 무기계약 시행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무기계약 전환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