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올라간 교통관제탑은 신고된 집회 장소인 교통섬의 인도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신고된 집회 장소에 해당하고, 한편 집시법 제6조 제1항이 제6호에서 시위의 경우에만 그 방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집회의 방법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집회의 방법이 신고한 내용과 달리 행하여진 경우에는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구두로 공소사실 중 공소장 2쪽 11행의 “집회신고”를 “집회 및 시위신고”로, 공소장 3쪽 6행의 “집회를 개최하였다.”를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신청에 동의함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사실을 간과하여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