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D는 2013. 1. 27.경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1만원 보장, E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여 온 단체로서 피고인 F은 D의 대표, 피고인 A은 D의 집행위원장, 피고인 B은 D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F의 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F은 D 회원인 B, H, I 등 20여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J시에 건설하고 있는 E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G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4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이하 ‘종합민원실’이라고 함) 앞에서, 위 B, H, I 등 D 회원 20여명과 함께 ‘E 공사 즉각 중단하라 D’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E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E 공사 즉각 중단하라’, ‘탈핵버스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E 공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