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사무처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7. 15: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개최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E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서울역을 출발하여 남대문 한국은행사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43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명동성당 앞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까지 행진하며 ‘국일관’ 앞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4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12: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회로 ‘2014년 D노동조합 임단협 투쟁선포’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임금 도둑질 코치하는 고용노동부는 해체하라, 재벌 등의 하수인 E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1. 2014. 4. 8. A 미신고집회 주최 전체사진, 2013. 12. 7. 비상시국대회 전체사진, 201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