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E(이하 ‘E’이라 한다) F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지부의 G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이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19. 15:30경부터 16:40경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집회 신고 없이 ‘초등돌봄강사 대량해고 철회와 돌봄교실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E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소복을 입고 피켓과 현수막을 든 채 징을 치며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20. 16:25경 위 경상북도 교육청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교육감 비서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 회원 10여명과 함께 ‘교육감 면담을 시켜 달라’며 함부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거요
청서
1. 관련사진,
2. 19.건 사진, 각 집회현장 사진,
2. 19자 관련 각 사진,
2. 20.자 관련 각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집회신고여부 및 별건 집회신고서 첨부, 교육청 본관 민원인 상시출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