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고, 누구든지 국회의사당ㆍ각급 법원ㆍ헌법재판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6. 무렵 D 전남본부 상담소장 E을 통하여 순천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 정치검찰 규탄! F교육감 석방촉구 전남교육가족 투쟁 결의대회, 개최목적 : 진보교육감에 탄압을 분쇄하고 진보교육을 지켜내기 위함, 개최일시 : 2012년 4월 28일~5월 20일(09:00~20:00), 개최장소 : 조례호수공원 광장 내, 주최자 : C위원회, 주최단체의 대표자: 대책위 공동대표 A, 시위방법 : 집결, 구호제창, 노래, 율동”이라는 “정치검찰 규탄! F교육감 석방촉구 전남교육가족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8. 14:20경부터 15:40경까지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호수공원에서 위와 같이 집회신고된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5:40경부터 15:50경까지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위와 같이 집회신고 된 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 참가자 300여명을 이끌고 “기소남발 무리한 수사, 검찰 개혁 실시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든 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m 앞에까지 편도 1차로 도로를 6열 종대로 점거한 후 약 300m 상당을 행진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m 앞에서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정치검찰 표적수사 규탄한다, F 교육감을 석방하라, 교육감님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