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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0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43세)이 우유배달을 하기 위하여 양쪽 엘리베이터 버튼을 모두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며 엘리베이터 반대편의 우편함 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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