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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3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12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길에서 평소 안면 있는 피해자 C(58세)에게 "술 사달라"고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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