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같은 C 15중대 생활반을 사용한 자로서 피해자와 선ㆍ후임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 1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주포장에서, 피해자가 병장 E의 지시로 아바타(상급계급자가 하급계급자에게 중간계급자를 욕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하며 선임인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정비고 앞 흡연장에서 휴가에서 복귀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 ”라고 물어볼 때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생리 중이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떡볶이였냐, 떡볶이 맛있었냐 ”라고 말하여 같은 소속대 하사 F, 상병 G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모욕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