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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40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수리기사로 피해자 B(남, 38세)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사무실 내에서 며칠 전 직원들 회식을 하며 같이 갔던 노래방비 배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못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18.과 2016.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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