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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9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재개발지역 현장 출입문에서, 현장 출입문을 통제하는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볼 일이 있어 왔으면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라며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막아서나 내 땅에 내가 들어가는데 왜 막아 ”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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