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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1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7:50경 울산 북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스럽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치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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